이미지 확대보기일본 정부가 외환법을 개정하고 자국 내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서 해외 기업 및 투자자의 대일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외환법 개정안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를 담당할 부처 간 통합 기구인 ‘대일 외국인 투자 위원회(일본판 CFIUS)’를 설치해 중요 기술의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 안보상 위험이 높은 투자 활동을 정부가 세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재검토한다.
일본판 CFIUS의 창설은 경제 안보 담당 장관을 역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서 공약으로 내건 사안으로,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합의서에 포함됐다.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외에도 국가안전보장국 등이 연계해 실효성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일본 외환법은 항공기나 전력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정부가 사전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일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다른 해외 기업이 인수해 일본 기업의 주식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에도 심사 대상으로 한다. 또 과거 외환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투자 등 안보상 리스크가 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업종이라도 심사하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