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이버트럭 사고를 계기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책임까지 문제 삼는 소송이 제기됐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소유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완전자율주행(FSD)’ 사용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4억5000만 원) 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렉트렉이 1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소송은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인 저스틴 세인트 아무어는 소장에서 “테슬라가 차량 설계와 안전 관리에서 과실이 있었을 뿐 아니라 머스크를 CEO로 선임하고 계속 재직하도록 한 것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FSD 작동 중 고가도로 직진 시도
사고는 같은 해 8월 18일 텍사스 휴스턴의 69 이스텍스 프리웨이에서 발생했다.
세인트 아무어는 FSD 기능을 켠 채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차량이 Y자 형태로 갈라지는 고가도로 구간에 접근했다. 차량은 정상적으로라면 오른쪽 곡선을 따라 주행해야 했지만 대신 직진을 시도하며 고가도로 끝 콘크리트 방벽으로 향했다.
세인트 아무어는 충돌 직전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해제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기에는 늦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 “머스크 결정이 시스템 한계 초래”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차량 결함 소송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도 포함하고 있다.
소장에는 총 16건의 과실 행위가 열거됐으며 그 가운데 하나로 “일론 머스크를 CEO로 부주의하게 고용하고 계속 재직하도록 허용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차량 설계 과정에서 머스크가 엔지니어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무시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레이더와 라이다 센서를 차량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지만 머스크가 이를 거부하고 카메라 기반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결정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
라이다는 웨이모 등 경쟁 업체들이 사용하는 레이저 기반 센서 기술이다.
소장에서는 머스크를 “공격적이고 무책임한 영업 방식으로 위험한 설계 결정을 내려온 인물이며 제품 기능을 과장해 홍보해 온 오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 “자율주행 마케팅 자체가 오해 유발”
원고 측은 차량 설계 결함뿐 아니라 마케팅 문제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사이버트럭과 FSD 기능은 운전자 감시 시스템 부족, 라이다 미탑재, 자동 긴급 제동(AEB) 성능 문제 등으로 인해 “결함이 있고 지나치게 위험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또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전자율주행”으로 홍보하는 것이 실제 기능 수준과 맞지 않아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준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공학회(SAE)가 정의한 자율주행 단계에서 테슬라 시스템은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레벨2 수준이지만 이름은 완전자율주행으로 마케팅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테슬라의 FSD 홍보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바 있다.
◇ 테슬라 자율주행 둘러싼 법적 압박 확대
이번 소송은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법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FSD가 장착된 테슬라 차량 288만대와 관련해 총 58건의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거나 특정 교차로에서 잘못된 경로로 진입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범 프로그램에서도 인간 운전자보다 약 4배 높은 충돌률이 보고됐으며 FSD 차량이 철도 건널목 차단기나 호수 방향으로 주행하려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100만 달러(약 14억5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과 함께 텍사스 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