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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법 122조’로 10% 글로벌 관세 발효…USMCA 면제 유지 속 북미 무역 불확실성 지속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청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청사.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직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동원해 10%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적용 품목의 면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북미 무역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관세는 24일 오전 0시1분(워싱턴DC 기준) 발효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150일의 시한을 두고 있으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 캐나다·멕시코, 10% 관세 일부 면제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USMCA에 부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실효 관세율은 종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USMCA 적용을 받지 않는 캐나다산 제품에 35%, 멕시코산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워싱턴 측과 접촉해 무역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무역 담당 장관은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디에고 마로킨 연구원은 “대통령이 지렛대 하나를 잃었을 뿐 다른 수단은 여전히 많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한 추가 압박 가능성을 거론했다.

◇ 관세 수입·환급 논란도 계속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산업 과잉생산, 강제노동, 디지털세 등 다양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10% 관세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3.6%에서 16.5%로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기존 면제가 유지될 경우 11.4%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미 거둬들인 관세 수입의 환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환급 규모가 최대 1700억 달러(약 245조65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경제클럽 행사에서 “무역법 122조와 232조, 301조를 결합하면 2026년 관세 수입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관세 정책을 다른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USMCA 재검토를 앞둔 상황에서 북미 3국 간 통상 관계는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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