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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코어, 광산 사고로 ‘1억7000만원’ 벌금 선고 받아…결함 방치가 부른 인재

안전 핀 누락 알고도 작업 강행…캐나다 법원, 사측 관리 책임 엄중 문책
부적절한 도구 사용과 지면 불량이 화 키워…현장 안전 불감증 ‘경종’
온타리오 노동부 규제 강화 예고…디지털 점검 등 ‘ESG 안전 경영’ 가속화
글렌코어 캐나다 법인(Glencore Canada Corp.)은 니켈림 사우스(Nickel Rim South) 광산에서 발생한 작업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2만 달러(약 1억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글렌코어 캐나다 법인(Glencore Canada Corp.)은 니켈림 사우스(Nickel Rim South) 광산에서 발생한 작업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2만 달러(약 1억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미지=제미나이3

세계적인 자원 기업 글렌코어가 캐나다 지하 광산에서 장비 결함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중상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지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현지시각) 캐나다 CTV 뉴스(CTV News) 보도와 온타리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글렌코어 캐나다 법인(Glencore Canada Corp.)은 니켈림 사우스(Nickel Rim South) 광산에서 발생한 작업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2만 달러(약 1억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장비 결함과 현장의 부주의한 관행이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결함 알고도 강행한 작업…부적절한 도구 사용이 사고 원인


사건 당시 두 명의 작업자는 시저 트럭(Scissor Truck, 고용 높이 조절 승강 트럭)을 이용해 지하 광산 내 채굴 공간인 '스토프(stope)'에서 시설물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온타리오 노동부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작업 시작 전 점검에서 시저 트럭 난간을 고정하는 안전핀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으나 작업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

현장의 열악한 환경도 사고를 부추겼다. 작업 구간 바닥에는 파쇄된 광석 더미인 '머크(muck)'가 제대로 치워져 있지 않아 장비가 이동할 때마다 심하게 흔들렸다.

특히 한 작업자가 파이프 정렬을 위해 안전핀이 없는 난간에 체인을 걸어 강제로 잡아당기는 부적절한 방식을 사용하면서 난간이 크게 손상됐다. 불안정한 지면 위에서 트럭이 움직이는 순간, 난간 근처에 있던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며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법원 "고용주의 합리적 주의 의무 위반" 엄중 심판


지난해 12월 8일 열린 온타리오 지방 법원 심리에서 샤론 K. 애식(Sharon K. Ashick) 치안판사는 글렌코어에 12만 달러의 벌금과 더불어 25%의 피해자 부대 분담금을 부과했다.

글렌코어 측은 고용주로서 작업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2항 h호 위반을 인정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현장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광업계 한 관계자는 "장비의 작은 결함을 묵인하고 부적절한 작업 관행을 방치한 점이 거액의 벌금형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기업이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할 노릇을 다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규제 강화와 안전 경영의 디지털 전환…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의 과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온타리오주 노동부는 광산 및 광산 설비 규정에 따른 비정형 작업의 사전 위험 평가와 장비 점검 수칙 준수 여부를 더욱 까다롭게 점검할 방침이다.

글렌코어 역시 현장 작업자가 장비 결함 발견 시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 중단 권한(Stop Work Authority)' 행사를 강력히 권고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 추궁과 함께 실질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이 경영 전반에 녹아들어야만 지하 광산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서진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trick2686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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