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책정된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주도의 주(州) 정부들이 승소했다.
2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 예산을 중단한 것은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워싱턴주를 포함한 20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타나 린 미 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 교통부와 연방고속도로청이 “행정법이 정한 절차적 한계를 지키지 않은 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프로그램의 전원을 뽑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제정된 법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 교통부는 각 주에 이미 배정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예산을 회수하거나 승인된 집행 계획을 취소할 수 없게 됐다.
환경단체 시에라클럽 등은 이번 결정을 청정에너지 투자를 지키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와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모두에 대한 분명한 승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장려하고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미 교통부는 올해 2월 의회 승인에 따라 운영돼 온 국가 전기차 인프라 공식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이 프로그램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서명한 인프라 투자·일자리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총 50억 달러(약 7조34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치가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린 판사는 “행정부는 의회의 명확한 의사를 벗어나 자금을 보류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승인된 예산 가운데 8억7900만 달러(약 1조2900억 원)를 다른 인프라 사업으로 전용하는 법안을 다음 주 상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