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백악관, 대법원 제동 대비 ‘트럼프 관세’ 유지 방안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두고 연방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백악관은 판결에 대비해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BC뉴스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하급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동시에 참모진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법률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여러 대체 수단이 남아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법적 쟁점과 대법원 심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7대4로 내린 판결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폭넓은 비상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나 세금 부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으며 백악관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구성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체 카드: 232조와 301조


만약 대법원이 IEEPA 권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행정부에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는 지난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다. 이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직접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2018년 이를 근거로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다. 법적 안정성이 높아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수단은 지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한 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301조를 발동해 수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출발점이 됐다. 다만 조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발동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외교·통상 불확실성

이 같은 상황은 외국 정부들과의 협상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한 외국 정부 관계자는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관세 수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관세를 무기로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에 압박을 가했지만 법적 논란과 상무부의 추가 조사 지연으로 구체적인 합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법정 공방과 별개로 “관세는 국가안보 권한의 일부”라는 논리를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NBC뉴스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