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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90억 달러 수주 확정...법원, EDF 소송 기각

프랑스 EDF '추가 법적 조치 없다' 선언...2036년 두코바니 1호기 가동 목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이미지 확대보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고소를 이겨내며 90억 달러(122500억 원) 규모 수주를 최종 확정했다. 25(현지 시각) 알비아뉴스 보도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EDF가 제기한 입찰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체코 법원, EDF 소송 기각…수주 방어 성공


브르노 지방법원 클라라 벨코보바 대변인은 AFP 통신에 "고소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새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대형 사업 수주권을 확실히 지켜냈다.

EDF는 당초 8일 이내에 최고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AFP가 입수한 성명을 통해 "체코에서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DF는 "브르노 법원 결정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EDF는 기각된 소송에서 입찰 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앞서 한수원 입찰이 EDF 제안보다 "평가된 모든 기준에서 더 낫다"고 평가했다.

◇ EU 보조금 논란도 사실상 마무리 국면


EDF는 법정 소송과 별도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도 한수원이 EU에서 불법인 국가 보조금을 사용했을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아직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EDF가 추가 법적 조치를 포기하면서 이 논란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한수원은 두코바니 원전에 각각 약 2000억 체코 코루나(약 90억 달러)를 들여 원자로 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건설은 2029년에 시작되며 2036년에 첫 번째 원자로 시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력 소비의 40%를 두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는 체코에 매우 중요하다. 체코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는 한국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프랑스 EDF와 정면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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