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가 확인한 정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률이 규정한 절차 중 일부를 긴급 권한을 통해 생략하고 국방 관련 핵심 광물 및 무기 생산을 신속하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물자생산법은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내 산업과 자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지난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제정됐다.
이 문서는 5일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도 이 법을 발동해 로봇, 반도체, 첨단 무기 등에 활용되는 핵심 광물의 생산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현행 법은 5000만 달러(약 687억5000만원)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1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이같은 요건을 면제할 수 있으며 트럼프는 이번 권한 발동을 통해 이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최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중단하면서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현재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최대 경제적 경쟁국으로 꼽힌다.
존 폴 헬버스턴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심 광물 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의 무역 정책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5~10년간 미국이 이들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 백신 및 의료 장비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 법의 일부 요건을 면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산업 보호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되며 공식 발표 후 의회와 산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