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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130일 만에 법원과 전면 충돌...관세·이민·교육 정책 줄줄이 제동

"트럼프, 대통령 권한 밀어붙이자 법원이 잇따라 제동...정책 추진력에 '사법의 벽'"
2024년 6월 29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 대법원의 전경.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4년 6월 29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 대법원의 전경. 사진=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30일 동안 이민, 관세, 교육, 정부 조직 개편 등 굵직한 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였으나, 연방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난달 31(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 관세·이민·교육 정책, 법원에서 줄줄이 멈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과 대통령 권한을 앞세워 여러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수십 건의 정책에 대해 효력 정지, 무효, 집행 중단 등의 명령을 내렸다.

특히,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 정책은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에 10~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백악관은 항소했고, 항소 법원은 69일까지 관세 효력을 임시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큰 타격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과가 중단되면서 미국 내 제조업과 수출입 기업들은 정책의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민 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임시 체류 프로그램을 폐지하자, 보스턴 연방지법은 "행정 재량을 넘어섰다"며 프로그램 재개를 명령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도 "명백한 위헌"이라는 판결로 효력이 멈췄다.

교육 정책에서는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이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 "교육부 직원 해고와 조직 해체를 멈추라"며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고됐던 교육부 직원들이 복직했고, 교육부 폐지 계획도 멈췄다. 교육 현장에서는 행정 혼란이 커졌고, 연방정부의 교육 지원 사업도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효율부를 통해 연방 공무원 해고와 부서 통폐합을 추진하자, 뉴욕 남부연방법원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각각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우려""의회의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정책 집행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대통령과 사법부, 극한 대립...정책 향방은 대법원 손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기를 든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대통령 권력을 빼앗으려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사법 결정에 대한 이견은 항소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판사들은 신변 위협을 호소했고, 판사 경호조직 운영 논의도 나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시험대에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2기 임기에서 미국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현재 대부분의 정책은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춰 있다. 관세, 이민, 교육 등 핵심 정책의 향방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다. 시장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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