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해온 정부효율부의 연방정부 개편 작업도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고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지난달 22일 수전 일스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일스턴 판사는 약 20개 연방기관의 대규모 해고와 사무소 폐쇄 계획을 전면 차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3인 합의체 중 2명이 다수 의견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감독 권한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라며 하급심 결정을 인용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은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윌리엄 플레처, 루시 고 판사였다. 반면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콘수엘로 캘러핸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신설한 정부효율부를 중심으로 수만 명의 연방공무원을 감원하고 각종 부처의 지역 사무소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쇄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각 부처에 “중복 업무와 불필요한 관리직, 중요도가 낮은 직무를 정리하고, 자동화 가능한 업무는 기계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보건 관련 기관에서도 1만 명 이상의 감원 계획이 발표된 상태다 .
이같은 치에 대해 미국 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일부 지방정부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부는 오직 의회의 승인 하에만 기관을 신설하거나 임무를 변경하고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이 헌법 질서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일스턴 판사는 당시 결정문에서 “광범위한 해고가 시행되면 원고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구체적 사례로 피츠버그의 노동부 광산건강연구실이 전체 직원 222명 중 221명을 잃게 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아동 조기교육 프로그램 ‘헤드스타트’와 농무부 산하 농장서비스국, 사회보장국 지역사무소 등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단 한 명의 판사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인사 권한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터무니없는 판결에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항소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연방대법원에 긴급 집행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효율부의 구조조정 지휘를 맡았던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임행사에 참석하며 행정부 개편 작업에서 손을 뗐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수개월간 정부 혁신을 주도해왔으나 각종 소송과 법원 판결로 정부효율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흔들리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