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수입 조사 착수...일본 등 외국 제조사에 큰 영향
철강·자동차 이어 항공 부문까지 보호무역 확대...반도체·의약품도 검토 중
철강·자동차 이어 항공 부문까지 보호무역 확대...반도체·의약품도 검토 중

미 상무부는 10일 연방 관보를 통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국내 생산으로 미국의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지와 외국 공급망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을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현재의 수입 수준이 미국 국가안보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항공기 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핵심 부문으로, 보잉은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보잉은 품질 문제와 잇따른 사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유럽의 에어버스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항공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제트 엔진 분야에서는 일본의 IHI와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주요 부품 공급업체로, 이들 기업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사프란 등 유럽 항공 엔진 제조사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항공기 산업 외에도 반도체와 의약품과 같은 다른 전략 부문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항공산업의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항공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조치로 무역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