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F 이의 심사 위해 계약 연기...피알라 총리 "빠른 결정 바란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6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법원은 입찰에서 떨어진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를 살펴보기 전까지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성명에서 "계약이 체결된다면, 법원이 소송에서 프랑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해도, 프랑스 입찰자는 뜻하지 않게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EZ는 지난해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확장을 위해 각 1000메가와트 규모 원자로 2기 건설 사업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으며, 이는 한수원의 유럽 첫 원전 사업이었다. 체코 정부와 CEZ는 당시 한수원의 제안이 대부분 평가 기준에서 EDF보다 앞섰다고 설명했다.
◇ 정부 개입과 법적 다툼 예상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서 법원이 이 사건을 빨리 결정해주기 바란다며, 입찰 절차가 공정했다고 강조했다.
체코 경쟁 규제 기관인 UOHS 대변인은 "이는 절차상 결정이다. 법원이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우리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EDF는 이번 법원 결정을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조치라며 반겼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 사건을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원전 계약은 체코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 공공 조달 사업으로, 체코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으로 낡은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를 바꾸기 위해 추진해왔다. 지난주 체코 정부는 CEZ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전 건설을 위해 세운 CEZ 자회사 EDU II의 지분 80%를 사들이기로 합의했으며, 이 소식은 CEZ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편, CEZ는 법원이 CEZ 입찰 결정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쪽도 자체 법적 대응 권리를 갖고 있다며 "법적 술수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시도는 유감스럽고 공정 경쟁 원칙에 대한 바로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체코 정부는 이 입찰을 국가 안보 면제 조항에 따라 진행했으며, 이는 일부 표준 조달 요건을 멈출 수 있게 한다. EDF는 지난주 UOHS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으며, 이후 법원에 제소해 이번 계약 체결 중단 결정을 끌어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