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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터치스크린 특허 소송서 '권리 부재'로 깔끔한 승리

미시간 법원, 원고 측 소송 자격 없어 기각 결정
갤럭시 탭 특허 침해 주장 2년 만에 종결...삼성, 법적 부담 덜어
2년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테크놀로지 프로퍼티즈 리미티드 LLC 간의 터치스크린 특허 침해 소송이 삼성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년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테크놀로지 프로퍼티즈 리미티드 LLC 간의 터치스크린 특허 침해 소송이 삼성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사진=로이터
미국 미시간 서부 지방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태블릿에 사용된 터치스크린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테크놀로지 프로퍼티즈 리미티드 LLC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18일(현지 시각)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할라 Y. 자르보 지방 판사는 원고인 테크놀로지 프로퍼티즈가 삼성의 특허 침해 주장 시점 이후에 해당 특허를 취득했기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자르보 판사는 판결문에서 "TPL은 주장된 특허 침해 시점에 해당 특허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소송에서 해당 특허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소송은 테크놀로지 프로퍼티즈가 2022년 3월, 삼성의 갤럭시 탭 S8, S7 및 S7+ 태블릿이 미국 특허 제7,786,979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해당 특허는 '차폐 구조를 갖는 터치 패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원래 2010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등록된 후 2016년 와이랜 아이엔씨, 2021년 테크놀로지 프로퍼티즈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삼성 측은 테크놀로지 프로퍼티즈가 특허 침해 주장 시점보다 늦게 특허를 취득했으므로 소송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자르보 판사는 연방 순회 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삼성의 주장에 동의, "본 기록에 따르면 TPL은 주장된 특허 침해 이후인 20211221일에야 '979 특허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지적하며 테크놀로지 프로퍼티즈의 소송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법원은 테크놀로지 프로퍼티즈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삼성의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며, 테크놀로지 프로퍼티즈 측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360은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는 미국 특허 제7,786,979호다. 테크놀로지 프로퍼티즈는 맥도날드 홉킨스 LLC의 존 M. 슬로스와 브라이언 P. 매케보이 변호사가, 삼성은 윈스턴&스트론 LLP의 조셉 E. 코바릭, 브렛 A. 윌리엄슨, 박세진 변호사가 각각 대리했다. 해당 사건은 미국 미시간 서부 지방 법원에서 사건 번호 1:22-cv-00217로 진행됐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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