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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도 中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충칭 창서우에 위치한 한 철강 공장의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충칭 창서우에 위치한 한 철강 공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베트남이 한국처럼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에 대응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일부 열연코일 철강 제품에 19.38∼27.83%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내달 7일부터 발효돼 120일간 유효하다. 적용 대상은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마안산강철이 생산한 제품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7월 자국 철강업계의 중국산 철강 제품 반덤핑 의혹 제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도 중국산 후판에 대해 27.91%∼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철강 업계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침체를 겪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전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며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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