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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27년부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정보 공유"

英·佛 등 54개국 공조, 美는 2028년 참여
미신고 수익에 과세, 탈세·자금 세탁 방지
최근 암호화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거래 추진력을 되찾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암호화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거래 추진력을 되찾고 있다. 사진=로이터
일본 국세청이 오는 202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해외 과세당국과 공유하기로 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의 일환이라고 1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날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정보 공유 프레임워크에는 영국, 프랑스 등 54개국이 참여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도 2028년부터 동참할 예정이다.
참여국들은 거래자의 이름과 거주국, 거래 규모 등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발견된 미신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발표한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에 기반한다. 일본은 새로운 체계에 대비해 2026년부터 국내 거래소에 고객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해외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가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3 회계연도에 126억 엔(약 8,130만 달러)의 미신고 암호화폐 수익을 적발해 35억 엔의 추가 과세를 부과했다.

신 사카모토 세무사는 "일본 거래소의 취급 암호화폐가 제한적이어서 해외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탈세는 물론 자금세탁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공조를 통한 거래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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