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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국가기밀보호법 ‘강화’ 분위기…‘脫 중국’ 부추긴다

최용석 기자

기사입력 : 2024-02-27 17:39

중국 정부가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고 규정 준수를 더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정부가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고 규정 준수를 더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고 규정 준수를 더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외기업·투자자들의 ‘脫 중국’이 가속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은 다음 달 초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가 전날인 26일부터 2차 개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SCMP는 2차 개정 초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이 국가기밀로 간주하는 문제들에 대해 더 광범위한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전에는 국가기밀에 대해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정의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개 시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정의가 바뀌면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25일 발표된 국가기밀보호법 1차 개정 초안에는 교육·기술·인터넷 사용·군사 시설 등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은 외국 여행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국가기밀에 접근한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비밀 유지 기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3기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중국의 국가 안보 강화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무원 산하 유명무실한 부처였던 국가기밀보호국은 기밀 보호에 사용되는 모든 기술 제품에 대한 정기 점검 요구권과 관련 사건 조사권 등을 부여받으면서 권한이 막강해졌다.

국가기밀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그 범위가 확장되면 공무원은 물론, 이들과 접촉하는 기업 관계자들도 국가기밀보호법 위반과 그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021년 9월 자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반(反)간첩법’을 개정해 간첩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외국인과 해외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안보 강화 기조는 자칫 범법 행위에 연루될 걸 우려하는 외국 기업과 직접 투자자들의 ‘탈(脫) 중국’ 원인으로 급부상했다. SCMP는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사무소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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