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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텐센트, '왕자영요' 게임 저작권 더우인에 승소

더우인 "저작권 침해하지 않았다"고 상소

양지혜 기자

기사입력 : 2021-08-10 17:23

텐센트는 '왕자영요' 게임 저작권 침해와 부당경쟁 등으로 더우인을 고소해 승소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텐센트는 '왕자영요' 게임 저작권 침해와 부당경쟁 등으로 더우인을 고소해 승소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중국 IT 기업 텐센트는 모바일 게임 '왕자영요' 게임 저작권 침해와 부당경쟁 등으로 더우인을 고소해, 승소했다고 시나닷컴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텐센트는 게임 저작권 침해한 행위를 중단 요구, 경제 손실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출에 대해 배상금 520만 위안(약 9억2274만 원)을 요구했다.
법원의 판결서에서 왕자영요 게임의 연속 모션 그래픽스는 영화유사 작품(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텐센트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우인은 텐센트의 요구에 따라 관련 영상을 삭제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텐센트와 더우인은 게임 동영상 분야에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텐센트가 제시한 행위는 반부당 경쟁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더우인에 배상금 60만 위안(약 1억647만 원)을 부과했다.

판결 결과에 대해 더우인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상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왕자영요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으로 지난 5월까지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량에서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모바일 조사기관 퀘스트모바일(QuestMobile)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모바일 게임 월간 활성 사용자는 5억4800만 명이며, 게임하는 시간은 평균 인당 20시간 이상이다.

이 중 왕자영요의 월간 활성 남성 사용자만 1억900만 명을 기록해, 게임하는 시간은 평균 인당 30시간 이상으로 알려졌다.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텐센트는 10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55분 현재 전장보다 5.5% 오른 487.2홍콩달러(약 7만2047원)에 거래되고 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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