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같은 건물 두 곳 방화예비로 구속…경찰, 범행 동기 조사
이미지 확대보기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약 200m 떨어져 있으며, 불이 난 곳에는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이 있었다.
A씨는 앞서 특허법인에 해외 상표 등록을 의뢰했다. 해당 국가에서는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종이 등록증을 요구했고, 변리사가 자신의 상표를 가로챈다는 의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수서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취재진에게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등록증 안내 문자메시지를 출력한 종이를 펼쳐 보이기도 했다. 범행 준비에는 약 3일이 걸렸다고 답했다.
CCTV에는 A씨가 이날 오전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인화물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통 2개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통을 들고 신명빌딩에 들어가는 장면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택시와 도보로 동대문구로 이동한 뒤 지하철을 이용해 동묘앞역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서경찰서의 공조 요청을 받은 혜화경찰서는 오후 4시 16분께 동묘앞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두 건물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혐의인 방화예비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특허 관련 불만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동기와 수법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명빌딩에서는 특허법인에 근무하던 변리사 B씨가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함께 근무하던 남편도 현장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9명이 다쳤고 60여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한양빌딩에서는 8명이 부상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심한 호흡곤란을 보였고 5명은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한양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한양빌딩의 불은 낮 12시 35분께, 신명빌딩의 불은 오후 2시 2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