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YK는 지난해 9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39개국: 유럽, 북미, 중남미)’의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후, 특허법인 성암, 이버드특허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해외 권리 확보 사업 가운데 유럽, 북미, 중남미 지역의 출원과 등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용역 대상 지역은 북미 2개국(미국, 캐나다), 중남미 7개국(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유럽 30개국(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및 EU 27개 회원국) 등이다. 각국에서 상품·서비스 39개 류, 지정상품 약 2,400개를 대상으로 출원과 등록이 추진된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지식재산처가 지난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OECD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의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지식재산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 국가인증상표의 국내 출원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73개 주요 수출국에 해외 출원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등 31개 기업이 제도 참여를 신청한 상태다.
국가인증상표의 해외 권리가 확보될 경우, 정부는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지 수사 및 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세관 통관 보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조상품 대응이 가능해진다.
YK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초기부터 법률 자문과 관련 연구에 참여해왔다. 지난 2월에는 지식재산처에 인증기준의 국제 무역규범 저촉 여부, 증명표장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으며, 3~4월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국가 증명표장 운영 방안 연구’를 맡아 국제통상법 쟁점과 해외 출원·등록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국가가 직접 출원하는 증명표장 출원은 일반 기업의 상표출원과 달리, 국가별 제도와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증명표장 제도의 존재 여부, 출원인 자격, 운영 규정 심사 기준 등이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국 법제에 맞는 권리 유형과 출원 경로를 개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YK는 사업 착수 전 39개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국가별 제도와 출원 절차를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각국의 권리 유형 및 출원 전략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출원을 진행하고, 이후 등록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YK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해외 위조상품 문제에 대해, 국가가 상표권자로 참여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점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만의 제도 연구와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 권리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브랜드 보호에도 본격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