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과 2차 간담회…조례안 세부 기준 논의
설치·구성부터 주민총회·행정·재정 지원까지…지역 여건 반영한 운영체계 모색
설치·구성부터 주민총회·행정·재정 지원까지…지역 여건 반영한 운영체계 모색
이미지 확대보기용인특례시의회가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 관계자들과 만나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자리는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마련된 두 번째 논의 자리다. 앞서 진행된 첫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 조례에 담을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구성과 활동 범위, 운영 방식 등에 필요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했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설치 요건을 비롯해 수행 기능과 역할, 운영 절차, 주민총회 진행 방식 등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특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조례가 마련된 이후 각 읍·면·동의 특성과 주민 구성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의견을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은 “주민자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조례를 만드는 단계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검토해 주민자치회의 조직과 활동, 주민 참여 절차, 행정·재정 지원체계 등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담고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