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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사이트 차단 소송 각하…법원, 본안도 "적법"

위민온웹 위임장 미공증…소송대리권 흠결
"무허가 의약품 제공은 약사법 위반"…항소 제기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해외 낙태약 제공 사이트가 접속 차단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리권 문제로 각하됐지만, 법원은 차단 조치 자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12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급심에서 대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도 내놨다.

위민온웹은 웹사이트를 통해 낙태약을 우편으로 제공해왔다. 방미심위는 2024년 10월 망사업자들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구했고, 지난해 2월에는 도메인 관리업체에 도메인 해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차단과 도메인 해지 요구의 상대방이 망사업자와 도메인 관리업체인 만큼 위민온웹에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국내에서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낙태약을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안내한 웹사이트도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했다.

위민온웹 측은 낙태약 제공이 정당행위이자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임신 중단 방법이 의약품 제공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급박한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민온웹 측은 지난 6월 30일 항소했다. 위민온웹은 2021년 이뤄진 사이트 접속 차단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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