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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 석영 제품에 관세율 할당제 도입

ITC 판정에 따른 4년 간의 단계별 수입 제한 조치
첫해 쿼터 내 25%·초과 40% 관세 부과 및 매년 인하
한국 제외와 우회 수출 감시 강화에 따른 시장 파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 에포크타임스는 7월 3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 석영 제품에 4년 동안 관세율 할당제를 도입하는 선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산 수입품의 급격한 유입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석영 제조업계를 구제하기 위한 무역 장벽 수립 조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엔지니어드(Engineered) 석영 표면 제품 수입 증가가 미국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정했다. 미국석영제조연합회 청원으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2026년 5월 18일 보고서 제출과 7월 2일 추가 보고서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석영 제품은 인공 가공한 판재 형태로 주방 조리대와 욕실 화장대 상판 같은 가구 표면재로 활용된다.

단계별 관세 인하와 집행 체계


수입 제한 조치는 4년 동안 시행되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마다 세부 기준이 조정된다. 관세율 할당제 범위 내 수입 허용량은 매년 증가한다. 첫해 쿼터 내 수입품에는 25%, 초과분에는 40%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후 2년 차부터 4년 차까지 관세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국토안보부는 통관 과정을 감시하며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되는 물품에도 새로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외 대상 국가와 예외 조건


무역 규제는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 일부 주요 파트너는 제외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은 수입 비중이 작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 역시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정되어 제외됐다.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비롯해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캐리비안 베이컨 경제회복법 대상 국가들도 기존 교역 관계를 유지한다. 개발도상국은 개별 국가 수입 점유율 3% 미만이며 전체 합산 점유율 9% 미만인 이중 조건을 충족할 때만 예외로 인정된다.

우회 수출 감시와 향후 전망


미국 무역대표부는 규제를 회피하는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대폭 강화한다. 제외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물량을 철저히 조사하며 수입 급증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조치를 수정할 방침이다.

숀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은 전통 제조 분야의 해외 이전 속에서 미국 석영 제조업이 주요 경합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받는 최신 희생양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조치가 무너진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지 향후 수출국들의 대응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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