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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 권한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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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1954년부이 이어온 사법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사의 보와수사권 폐지의 내용도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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