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1일 국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사의 보와수사권 폐지의 내용도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