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피해자 이의신청 확대·공소기각 사유 신설…30일 본회의 처리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 권리도 확대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또 모든 수사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고 검사의 공소 제기·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 의무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의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지만, 범여권 위원들의 찬성으로 전체회의에 회부되며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으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두고도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다. 야권은 특정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판례를 법률에 구체화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