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이미지 확대보기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즌이 다가왔다. 692만 사업자들은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환율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 102만 명에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국세청은 8월부터 공유 숙박·오피스텔 불성실 신고자 고강도 사후 검증을 예고해 놓았다. 민생 안정 달성과 고강도 사후검증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겠는 의지가 대단히 강해 보인다.
올해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92만 명의 개인과 법인사업자들이다. 이는 오는 27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13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6만 개가 포함됐다.
늘 그렇듯이 간이과세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9만 명의 예정 부과 대상자는 고지된 예정 부과 세액을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한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한 번이라도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실적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부진한 예정 부과 대상자라면 예외로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이미 고지된 부과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지속되는 고환율과 고유가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대규모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고환율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비롯해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 및 부과 대상자 등 총 102만 6000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로 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납부 기한을 9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했다. 민생 안정에 부심하는 선한 국세청의 모습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일반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기존 원칙에 따라 27일까지 신고와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바탕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고의적 탈세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직후인 8월부터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사후 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탈세에 관한한 국세청의 엄한 모습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근 외국인 방문객 증가와 함께 서울, 부산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공유 숙박' 업계와 오피스텔 등이 집중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미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 교환, 외환 수취 자료 분석을 통해 공유숙박업체의 매출 누락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8월부터는 차명계좌를 동원해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의 정산금을 수취하며 고의로 매출을 숨긴 사례를 집중 파헤칠 예정이다. 또한 임대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환급받은 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불법 전환해 사용하면서 관련 신고를 누락한 행위나, 상품 판매 대가로 받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매출에서 제외한 탈세 행위도 주요 적발 대상으로 꼽고 있다.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향후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국내 업자의 판매 대행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정밀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다. 부당하게 매출을 숨기거나 신고 누락으로 빠져나갈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매출 은닉, 신고 누락으로 이 좁은 문을 빠져나가려면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투명하고 성실한 신고가 정도라는 점을 사업자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