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동 복산나이스 물류센터 허가 파장… 1,028세대 주민·조합 공동 전선
파손 땐 “권한 없다” 외면하더니… 특정 기업 영리 목적엔 사유지 무상 제공 꼴
인수위 “인허가·착공계 일시 중단, 전면 재검토”… 조합 “강행 시 민·형사 소송”
파손 땐 “권한 없다” 외면하더니… 특정 기업 영리 목적엔 사유지 무상 제공 꼴
인수위 “인허가·착공계 일시 중단, 전면 재검토”… 조합 “강행 시 민·형사 소송”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일대에 들어설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지역 주택조합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아직 기부채납도 되지 않은 조합 소유의 사유지 도로를 기반으로 특정 기업의 물류센터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과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와 오포문형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과 인근 ‘오포문형양우내안애(1,028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6일 방세환 광주시장과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 안태준 국회의원 등 지역 정·관계 관계자들에게 문형동 599-5번지 일원에 내려진 ㈜복산나이스 물류센터 건축허가의 즉각적인 직권취소 또는 효력 유보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전면전에 착수했다.
민원 땐 “권한 없다” 외면하더니… 물류창고 허가엔 사유지 대여?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물류센터 진입도로의 ‘소유권’과 광주시의 ‘이중잣대 행정’이다.
논란이 된 지하 2층, 지상 3층(높이 30m) 규모의 물류센터가 이용할 진입도로는 오포문형주택조합이 수백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 약 1km 구간의 사유지다.
현재 이 도로는 광주시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과 유지관리 권한이 법적으로 조합에 귀속돼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도로 파손이나 인도블록 보수 등 주민들의 관리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시에 관리 권한이 없다”라며 책임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특정 업체의 영리 목적 물류창고를 허가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사유지 도로를 공공재처럼 전제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도시계획도로(공도)다’, ‘하천부지를 통한 허가다’, ‘2022년 동림교 기준 허가다’ 등 부서마다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해명을 내놓아 조합원들의 공분을 키웠다.
조합 관계자는 “시가 주장하는 하천부지에는 물류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예 없다”라며 “조합이 피땀 흘려 비용을 대고 수도·가스·상하수도 인입까지 마친 자산인데, 정산과 기부채납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의 개발 행위를 위해 무상으로 도로를 제공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미지 확대보기8년째 ‘임시승인’ 피눈물 주민들… 대형 화물차 공포까지 엎친 데 덮쳐
해당 아파트는 당초 시행사가 동림교 신설과 국지도 57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으나, 동림교 공사는 중단됐고 연결도로는 착공조차 못 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2018년 동별 임시사용승인만 받은 채 8년째 전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등기 이전 등 심각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 간의 1000억 원대 공사비 소송까지 얽혀 주민들의 피를 말리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30m 높이의 대형 의약품 물류센터까지 들어설 경우, 좁은 노후 교량과 도로에 대형 화물차 통행이 급증해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한 추가적인 자산 가치 하락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민선 9기 인수위 “착공계 등 일시 중단… 시장 취임 후 전면 재검토”
시 행정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자 민선 8기에서 민선 9기로 이행하는 광주시장 인수위원회 측도 급제동을 걸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물류센터와 관련된 인허가 진행 건과 착공계 제출 등은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시킨 상태”라며 “박관열 당선인이 정식 취임한 후 적정성과 권리관계를 포함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합 측은 인수위의 신중한 접근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조치에 따라 법적 총력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조합과 입주민 연대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물류센터 착공이 강행된다면 즉각 건축허가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아울러 사유지 재산을 특정 기업에 특혜성으로 활용하도록 강행한 관련 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