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회 4만3850원대 관리급여 적용
의협 “국민 선택권·의사 진료권 침해” 주장
의협 “국민 선택권·의사 진료권 침해” 주장
이미지 확대보기의협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는 관리급여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 함께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가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처음은 도수치료지만 이후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진료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급여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예비적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본인부담률은 95%이며, 도수치료는 내달부터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3850원대로 정해진다. 이용 횟수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15회가 기본이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 전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하고, 진료 내용과 치료 효과 기록도 의무화된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