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까지 카드·지역상품권 신청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 단위로 선정한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보험료 합산 시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정도가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분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직장가입자 외벌이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구조를 반영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 방식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됐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과 신청 일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