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종 고시 완료, 도시공사가 사업성 검토부터 조합 설립까지 밀착 지원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공공성’ 강화… 민간 주도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기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공공성’ 강화… 민간 주도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고양시는 지난 1월 국토부에 제출한 승인 요청이 경기도와 국토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난달 23일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부동산원 등 중앙 공공기관이 주도하던 정비지원 업무를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공기업이 직접 맡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정비지원기구는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주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돕는 전담 조직이다. 그간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은 사업성 분석이나 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절차,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좌초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정비지원기구로서 정책 및 행정 지원은 물론 주민 상담과 교육,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주민합의체 구성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고양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인 ‘미래타운’과 연계해 사업의 실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관리공사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양시의 사례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의 정비 모델을 중앙 집중형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 직접 공공지원 주체로 참여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