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4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 등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3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보통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차 최고가격 동결에 이어 두 번째 동결로, 2차 최고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최고가격 동결 배경에 대해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최고가격제의 취지와 더불어,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국제유가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석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 조절 필요성을 감안해 가격을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유제품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지난 3월 생산자물가가 약 4년 만에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미리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반영됐다고 밝혔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