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관위, ‘성 비위·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자’ 공천 원천 배제 기준 제시
유권자, ‘후보자 도덕성 검증’ 본격화...공천심사 부적격 후보자 누구 ‘촉각’
유권자, ‘후보자 도덕성 검증’ 본격화...공천심사 부적격 후보자 누구 ‘촉각’
이미지 확대보기6일 국민의힘 공관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기준 마련을 위해 총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성 비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보좌진 갑질 등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강도 높은 부적격 기준을 확정했다.
공관위는 당규 제14조 제8호와 제9호에 규정된 부적격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적 책임을 공천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 신청 일정과 함께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추가 5대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5대 부적격 기준안 주요골자는 국민적 정서와 보편적 상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에서 제외된다. 이는 예비 후보자가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선거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범죄와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미투,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역시 공천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반영된다.
경선 과정에서 적용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도 마련됐다. 청년·정치신인·여성·장애인·유공자·탈북민 등에게는 최대 10~1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며,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당직자 경력자에게도 일정 가산점이 적용된다.
이 같은 기준이 공개되면서 포항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진영에서는 공관위의 공천 기준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준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강화된 만큼 공천 심사가 이전보다 엄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 비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 등 한층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공천 심사 결과가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단순한 전과 여부가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며 “공관위의 서류 심사 결과와 판단 기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신청은 5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공천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다. 후보자 심사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경선은 이달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된다. 최종 후보는 단수 추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