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1심 판결 공방…특검 “형량 과소” vs 尹측 “무죄”
이미지 확대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며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첫 재판이 열렸다.
4일 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부터 1심 판결을 놓고 맞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와 외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문(PG) 전파 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국헌문란 범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징역 5년은 책임 범위를 초과한 중형”이라며 “장기간 공직 수행 경력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도 무효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 공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했다는 1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3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