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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자료에 '가상자산 마스터키' 노출…경찰 수사 착수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외부에 탈취당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외부에 탈취당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외부에 탈취당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28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으면서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액 징수 사례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가상자산 '콜드월렛'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사진을 실수로 노출했다.
이후 니모닉이 노출된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 약 480만달러(한화 약 69억원)가 탈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유출된 가상자산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제한돼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이며 니모닉 보유 시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콜드월렛 없이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경찰은 가상자산 이동 경로와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탈취 여부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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