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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부의장,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 발의

기획총무위 통과…예방·감시·진화 체계 강화로 산림 안전망 구축
산불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구민 생명·재산 보호 기대
장비 비치·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참여형 산불 예방 추진
25일 남구의회 박용화 부의장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구 산불방지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남구의회이미지 확대보기
25일 남구의회 박용화 부의장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구 산불방지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남구의회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부의장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상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과 감시, 진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구 차원의 산불방지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사업 추진 사항 △산불방지 활동 지원 △산불 진화 장비 비치△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박용화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산불방지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불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남구 조성을 위한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김송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365774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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