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 교수는 지난 9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허가가 완료된 출판기념회에 대해 사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그는 오는 2월 22일(일) 양산문화원에서 저서 ‘AI 시대 양산의 대전환’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공연장 대관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2월 6일 양산시립박물관장 명의로 ‘공연장 사용허가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으며, 공문에는 행사 초청 내빈 명단과 저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관련 조례나 대관 허가 조건 어디에도 저서 내용이나 초청자 명단 제출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라며 “행사의 성격을 문제 삼아 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관이 취소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감사 및 징계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교수 측은 특히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출판물의 내용과 행사를 사전에 들여다보려는 행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물관 측은 “조례에 근거한 공공시설 정치적 중립성과 금지된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한 자료 요청”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