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이 시장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이 시장은 ITS 관련 업자인 김모 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김 씨가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김 씨가 안산시뿐 아니라 화성시 등 여러 지역의 의원들에게 ITS 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원 3명 등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