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1년간 지원…임금 인상폭 따라 차등 지급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1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 69억원을 확보하고 이날부터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 후 한 달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전환으로 월급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60만원, 그 미만이면 4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기업에는 인재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가져다주는 투자”라며 “이번 사업이 상생의 노동시장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