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부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12월 2일 국정원 공문을 받았고,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라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12월 초 국정원 측으로부터 ‘지금은 용의자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이를 국정원의 요청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기기를 회수한 뒤 처리 방안을 국정원에 문의했더니 ‘회수한 다음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여러 업체를 두고 논의가 있었고, 쿠팡이 제안한 업체와 국정원이 추천한 업체를 함께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이 조사에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데이터를 복사하는 ‘이미징 카피’ 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고, 저장 정보가 약 3000건이며 이후 삭제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쿠팡이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직접 용의자를 취조한 사실은 없고, 조사 결과를 공개한 시점과 방식도 쿠팡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경영진은 앞서 정부 기관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유출자 접촉과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는 어떤 기관도 쿠팡에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위증 혐의 고발을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