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정례 간담회에서 “쿠팡이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미리 포렌식을 했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자체 특정한 뒤,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피의자의 노트북을 하천에서 건져 올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쿠팡은 지난 21일 이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입수 경위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체 포렌식을 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박 청장은 쿠팡이 피의자를 먼저 접촉해 진술을 확보하고 핵심 증거물을 회수한 데 이어 자체 포렌식까지 진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불법·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혐의는 증거인멸이 될 수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쿠팡이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공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쿠팡과 국정원) 양쪽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공무집행방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에 위법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원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은 현재 쿠팡이 임의제출한 피의자 노트북과, 쿠팡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압수물 분석을 해봐야 침입 경로나 유출 자료 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보다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계획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