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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흘째 '필버 대결'…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

여야, 사흘째 법안 찬반 토론…필버 마지막 법안 상정
野 '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안' 대한 반대 토론 나서
與 필버 종결 동의서 제출…14일 오후 투표 진행 예정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13일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전'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 직접 제지 및 해산 조치를 가능토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송언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107명 명의의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토론 첫 주자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4시5분께부터 필리버스터 발언에 나섰다. 서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다.

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매우 맞지 않다"며 "이제 경찰 국가화를 완성하려 경찰법을 고쳐 국민 사상, 표현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력을 경찰에게 쥐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만약 이러면 차후 대북전단 살포뿐 아니라 특수한 사례가 발생하면 계속 경찰법에 조항을 넣어야 하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그래서 법은 누더기법이 될 수 있고 경찰관의 업무가 외부 변수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곧이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166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 표결이 열리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여야는 오는 14일 오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3박4일의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대전'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된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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