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별위, 20일 사법개혁안 발표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압수수색 사전심문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압수수색 사전심문

이 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크게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먼저 대법관 증원의 경우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한다.
3년 후부터 대법관 26명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재판부는 6개 소부, 그리고 소부 3개씩을 각각 묶은 제 1·2 연합부로 구성된다. 1·2 연합부는 기존 전원합의체가 2개 생긴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사개특위원장은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구조로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만들어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 이후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하게 되므로 사법부를 사유화·형해화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10명인 대법관 추천위는 12명으로 늘린다. 구성에서는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기존에는 대법관 추천위원장을 대법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었지만 이를 ‘위원 중 호선’ 방식으로 변경했다.
법관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 중 후자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 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 사건의 하급심인 1·2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심문 기일을 정해 필요한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개혁안에 담겼다.
이날 정 대표가 재판소원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함에 따라 향후 도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