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일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신고 접수 후 법에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제한 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광화문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이 집회에서 폭력, 협박, 파괴 행위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참가자와 주최자는 집시법에 따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를 앞두고 외교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2일 성명을 통해 “일부 극우 세력이 명동·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를 벌이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행위”라며 “한국 정부는 재한 중국인의 안전과 권익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경절과 추석, 개천절이 겹친 시기에 반중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민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혐오 발언과 인종차별적 집회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를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반중 집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지만, 한중 관계와 외교적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혐오 표현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충돌이 재차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