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짙어”…행정 편법·혈세 낭비 논란 확산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짙은 ‘일반투자사업’ 분류 논란
29일 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백석업무빌딩의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이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이 아닌 ‘기존 업무시설로 부서를 이전하는 일반투자사업’으로 추진했다.
문제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매뉴얼에 있다. 해당 매뉴얼은 복합건물의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전체를 청사 신축으로 간주해 상급기관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일 경우 광역지자체 투자심사 △50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까지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행안부 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피해 편성한 예산을 의회에 상정했다. 임 의원은 이를 “법적 의무를 회피한 편법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벤처타운’에서 ‘시청 별관’으로?
백석업무빌딩은 요진개발의 ‘Y-City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2018년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다.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벤처타운 및 공공청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양시는 해당 건물의 상당 부분을 시청 별관처럼 사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계획과 다른 행정 목적 변경을 추진 중이다. 임 의원은 “건물 용도 변경과 별관 활용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청사 신축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은 채 우회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사업과의 충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고양시는 해당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백석업무빌딩으로 일부 부서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병행하고 있다.
임 의원은 “신청사 건립 여부를 종결하거나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부서를 분산 이전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성을 키우는 자충수”라며 “관련 부서가 주교동과 백석동에 이원화되면 업무 혼선, 행정비용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0억 전액 삭감…시민 납득할 행정 필요”
임 의원은 “고양시가 법과 절차를 우회한 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불투명하게 쓰이지 않도록 예산 40억 원은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의 목적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보장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양시는 행안부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