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지난 달 30일 해양수산부가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후 경기도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결국 제도 개선이라는 결실을 이뤘다.
현행 해운법상 국내 연안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하지만, 수출용 차량을 실은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불가해 복잡한 이중 운송 절차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물류비 증가와 시간 손실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외국국적 선박의 한시적 운송을 허용해왔으나, 올해 6월 말로 해당 허가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경기도는 이를 연장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이번 정책 연장으로 평택항을 포함한 9개 항만에서 자동차 수출입 연안운송이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선박의 연령제한(선령 15년 이하) 완화 조치도 2028년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차량 수출 중심지인 평택항의 항만 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도는 이와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말까지 도내 90개 업체에 총 399억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했으며, 환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81개사에 11억 8,600만 원의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했다.
특히 이 보험의 지원 대상을 7월부터 수입기업까지 확대해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기업의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기반도 강화 중이다. 도는 최근 캐나다 밴쿠버 등 3개 도시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새로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는 미국 댈러스 등 5개 지역에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지원 사업도 150개 사에 기업당 800만 원씩 진행 중이며, 물류비 지원사업에서는 1차로 37개사를 선정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차 시장 진출을 위한 부품기업 지원도 본격화된다. 부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해외 인증 취득 지원 사업이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고용위기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건강검진·공공요금·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에 국비 22억 원을 포함해 총 27억5천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의약품, 알루미늄 등 5대 산업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인증 획득,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에도 70억 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도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10억 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13억 원) 등 예산을 증액해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평택항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가 끝까지 챙겨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세 대응책과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