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의결…교육위 전체회의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찬반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확히 분류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정의와 범위를 각각 따로 규정했다. 특히 교육자료의 범주에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즉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해당 자료를 학교 교육에 도입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 조항도 함께 담겼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다시 발의돼 이번에는 여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7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만약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다시 본회의로 회부돼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국가가 검정·인정 절차를 거쳐 승인하는 ‘교과용 도서’와는 다른 지위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적용 방식이나 평가 기준, 학습 보조 수단으로서의 활용 범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반 교육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기술 수용 방식에 대한 교육계 논의를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