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협약안에는 채용·승진·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원칙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에 대한 노사의 의지를 담았으며, 임신 근로자 보호와 임신 배우자 검진휴가 신설,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합의사항이 포함됐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행복한 조직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강덕호 노조위원장은 “노사 간 입장을 존중한 이번 협약이 앞으로 울산항만공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18년 연속 무분규 및 4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