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와 주민대표 간 직접 소통 뜻깊어”

간담회에는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 김준용 의장(대림1구역)을 비롯해 40여명의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연합회 측의 발제로 서울시 관계자(주거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신속통합기획과장, 재정비계획팀장, 재건축정책팀장)들 간 의견을 나눴다. 발제는 오현석 사무총장(가리봉1구역), 정지은 대표(독산2구역), 이진호 대표(상도15구역) 등 3명이 맡았다.
김태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지나친 정비구역 해제로 멈춰버린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이 많다”면서“추진위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동의서 작성 시 불필요하고 반복되는 절차로 오히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공공지원제도를 의무화해 주민들의 선택권을 외면한 결과 대형 또는 특정업체에 용역낙찰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검토를 촉구했다.
발제자 오현석 사무총장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 적용되는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오히려 과도한 행정개입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고,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및 구청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시․구 예산확보는 충분한 수준이며, 만일 예산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고, 구청과 사후 정산하는 등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 정지은 대표는 특정 정비사업장 내 SH공사 매입임대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다면서, SH공사의 경우 조합원분양이 아닌 현금청산을 해야한다고 했고, 이진호 대표는 서울시의 획일적인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SH공사도 정비사업장 내 소재한 공공임대주택 수만큼 조합원분양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조합과 SH공사 간 평형 및 세대수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권리산정기준일의 불합리하다는 주장대해서는“기존 빌라 소유자들의 비판민원과 시의회의 지적사항, 피해자 발생현황, 법률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변경한 것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조합원 권리보호 및 부동산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투기의심 사례들은 철저히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번 한 번의 간담회로 모든 제도적 문제점이 개선되고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 관계부서장과 주민대표 간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뜻깊다”며, “추후에도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과 서울시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 서울시 행정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