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 증여 주식 되돌려받을 때 증여세 낼 수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78) 한국콜마 회장은 지난달 30일 아들 윤상현(51)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을 되돌려 받겠다는 소송을 냈다고 한다.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에게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화장품·제약)를, 딸 윤여원 대표에게는 콜마비앤에이치(건강기능식품) 경영을 맡기는 3자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 회장은 이어 2019년 12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화장품과 제약은 윤 부회장, 건강기능식품은 윤 대표가 맡기로 했다며 딸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고 "아들이 약속을 어겼다."며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의 소송 제기로 재계의 관심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여부로 쏠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시스


증여세는 수증자가 금전을 제외하고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기한 3개월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 기한 3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애초 증여세는 과세하지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신고 기한 3개월, 지난 후 3개월 합해 6개월이 지나거나,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했으면 증여재산을 반환해도 과세한다. 즉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증여재산이 금전이면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 여부나 반환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고, 금전의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금전 증여의 경우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 기한 3개월 이내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3개월 이내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는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적 취지를 어기는 것이기에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 대금 반환은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채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을 말한다. 윤 회장 측은 증여의 조건이었다는 남매가 각자 경영을 맡도록 하는 3자 경영 합의를 맺었는데 이를 어겨 부담부 증여 계약을 어겨 증여재산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은 조건부 증여 후 반환하는 경우 애초 증여분은 취득 원인 무효의 판결로 그 재산상 권리를 말소하는 경우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신고 기한 3개월 지난 후 3개월 합해 6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윤동한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해 '부담부 증여' 해제 이유를 입증하고, 취득 원인 무효로 콜마홀딩스 주식을 되돌려 받는 판결을 받아야만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윤 회장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