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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연구회 감사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법·부당사항 7건 확인"

혈세 수백억 투입 VR 콘텐츠 제작 도구 국산화 사업 '허위 홍보'
A 책임연구원 중징계 조치, 연구부정행위 검증 등 ETRI에 통보
정부출연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로고. 자료=국가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출연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로고. 자료=국가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
국가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이하 NST)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 혈세 수백억 원을 투입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도구 국산화 사업에서 기존 기업 도구를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성과물로 홍보했다며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2월7일 까지 23일간 진행된 감사에서 ETRI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제 핵심지표인 국산 엔진을 사용했어야 하지만 외산 엔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최종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존 등록된 성과물을 ‘다누리 VR’을 홈페이지에 중복 등록해 성과를 부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책임 연구원은 공동 업체대표와 2018년 7월 8일 대전광역시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업체대표가 신문지에 싼 현금 1,000만 원을 차량에 놓고 갔지만 이틀 후인 10일 계좌를 통해 돌려주었다고 했다. 돈을 바치는 뇌물 비리가 있었음에도 연구책임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이 기업이 추가 과제를 수주하게 하는가 하며, 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해당 재료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검수 서류를 작성해 업체에 연구비를 선 입금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사용했다.

A 책임연구원은 소속 부서 연구연수생 B를 2021년 25세 나이에 창업한 다른 기업의 법인 주소로 자택 주소를 제공하고 과제도 따낼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것,
B가 연구 종사 경험이 2개월에 불과한데도 공동연구기관의 용역발주를 받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VR 사업 관련 3건의 용역을 수주하게 했다.

이에 감사위는 A 책임연구원을 중징계 조치하고 이번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검증 등 수행하라고 ETRI에 통보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미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성장동력 창출 및 성과 확산을 통해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원으로 1976년에 설립해 2024년 기준으로 6연구소, 6본부 2부 1실의 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방송·통신, 미디어분야연구개발,SW·콘텐츠분야연구개발,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협력 및 기술용역수탁·위탁, IT기반 융·복합분야연구개발, IT부품·소재분야연구개발 등이 있으며 과학기술 트렌드나 이슈에 대한 신속 대응형 분석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전자통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TRI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및 ETRI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받거나 직무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받았거나 거절 혹은 사후 반환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실을 연구원에 신고해야 한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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