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요 증가에 따라 소음 민원 다수 발생
불법 구조변경 적발 시 행정처분 진행
불법 구조변경 적발 시 행정처분 진행

이번 단속은 상록구청 관계자와 안산상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배달 수요가 증가하며 소음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한 △소음기준 초과 여부 △소음 덮개·경음기 부착 여부 확인 △난폭운전 △불법구조 변경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번 점검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이륜차의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소음 덮개 훼손이나 경음기 추가 부착 등의 불법 구조변경·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이 진행된다.
이영분 상록구청장은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발생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려는 성숙한 문화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다양한 홍보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